사. 인지액을 현금납부한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
원고는 소제기시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
있고(인지법 1조),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(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)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
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지의 첩부에
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(인지규칙 27조). 따라서 원고가 첩부할 인지에 대신하여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
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(인지규칙 29조 1항·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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